조달청 단가계약 제도(MAS)

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(MAS) 제도 소개
- 제도도입 배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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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체수의계약 제도가 폐지되면서 조달청에서는 미국의 MAS (Multiple Award Schedule)제도를 2004년 도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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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수기관이 필요한 물품을 조달청이 품질, 성능이 유사한 다수의 업체 물품을 단가계약 체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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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매 공급방법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여 조달구매 기관이 활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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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계약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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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체결 전에 다수의 적격업체 선정을 위하여 적격성평가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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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상대자를 선정한 후 가격협상을 거쳐 계약가격을 결정하고 계약 체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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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체결 후 경쟁을 통하여 정부계약의 효율성과 경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격관리 제도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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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물품공급 방법 및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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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(구매기관)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직접 계약자에게 납품요구로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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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물품은 규격(모델)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및 용역으로 단가계약이 가능한 물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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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을 계약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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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계약상대자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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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부품명 기준 연간거래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인 경우 공고 후 적격성 평가 실시로 계약상대자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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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체 공통규격 및 시험기준이 존재하는 경우 세부 품명간 용도, 기능이 유사하여 대체, 대용 가능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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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을 제조로 등록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적격성평가신청서, 신용평가등급 확인서, 규격서 등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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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체의 경영상태, 업체상태 등 계약의 결격 사유가 없는지를 심사하여 협상가격 이내의 가격을 제시한 업체와 계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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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계약 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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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수공급자계약의 경쟁성을 높이기 위하여 단일 건으로 1억 이상인 경우에는 2단계 경쟁을 의무화
- 2단계 경쟁은 참여업체의 신인도 평가와 가격 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납품업체를 선정 -
다수공급자계약은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부여하여 계약 상품의 가격을 시장거래 가격과 같거나 낮게 유지
- 계약규격 물품을 공공기관에 낮게 공급한 가격으로 계약단가를 인하할 수 있어 가격관리 유도 -
원자재가격 및 임금인상 등으로 계약가격의 상승요인이 발생하면 가격인상 요청 가능
- 계약 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거래가격이 계약금액의 3%이상 변동 시 가격인상 요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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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후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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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판매중지 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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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계약조건 위반정도가 중대한 경우 거래정지 및 계약해지
- 우대가격 유지 위반시 판매 중지 및 거래정지 조치다수공급자제도 자료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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