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조달청 「소기업 및 소상공인 참여」 공동사업제품 구매처리 지침 개정 안내
작성자 | 최고관리자 | 등록일 | 2025-06-2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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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」 관련 조달청의 「소기업 및 소상공인 참여」 공동사업제품 구매처리 지침이 개정되어 개정된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제도 운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ㅇ 개정지침 : 「소기업 및 소상공인 참여」 공동사업제품 구매처리 지침
ㅇ 주요 개정 내용 - 조달청 위탁구매 적용금액 상향(10억원 → 20억원) - 조달청 위탁구매 인쇄·광고물품목(공동상표)인증요건 면제 품목 확대 (1조합추천 수의계약 구매대행 품목이면서 2MAS 미등록 품목인 경우 → MAS 미등록 품목인 경우)
ㅇ 시행일자 : '25. 6. 16. 조달 요청서 접수 분부터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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